개인파산 면책 불허 사유에서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와 사행성 채무(도박, 투기 등)로 인한 채무
개인파산 면책 불허 사유에서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와 사행성 채무(도박, 투기 등)로 인한 채무
개인파산 2025. 2. 15. 17:13

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책은 모든 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채무자가 도덕적 해이를 보였거나 법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 면책이 불허될 가능성이 높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채무를 신고하는 행위, 그리고 도박과 같은 사행성 채무는 대표적인 면책 불허 사유로 꼽힌다.contents1.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투명하게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판단하며, 만약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발견되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다.재산 허위 신고채무자가 실제 보유한 재산을 축소 신고하거나 일부 재산을 누락한 경우 면책이 불허됨.가족 명의 이전면책 신청 전에 가족이나 친척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 법원이 이를 재산 은닉으로 판단할 수 있음.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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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Solgeo-Nobi.
Date time: 2025. 2. 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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